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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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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10판) 안내
등록일
2022-06-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번호
02-950-9856 

종전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9판)」을 개정한 10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개정 내용 요약>
 

□(직무교육 유예 종료) ’20.2.4. 이후 유예(과태료 면제)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22.6.30.자로 종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7.1. 이후라면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까지 직무교육을 이수*
    * 예시)’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6.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일자가 ’22.7.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20.9.8.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6.30.자로 종료


□(실시간 화상교육 기간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모바일교육 기간 연장)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정부는 코로나19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0. 2. 23. 심각 단계로 격상 후 현재(’22. 6. 28.)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대응 중이며,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 (시행시기) ‘22. 7. 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 .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 .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