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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21-12-2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안용관 
전화번호
02-950-9864 
1. 우리지청의 2022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규외국인력 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기간: 2022.1.3(월) ~ 2022.1.17.(월)
   나.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일: 2022.2.4.(금)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안내) 
   다.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2022.02.07.(월) ~ 2022.02.09.(수)
      - 제 조 업: 2022.02.10.(목) ~ 2022.02.15.(화)
      -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구인신청 후 14일 경과)을 진행하신 후 가능
      ※ 내국인 구인신청: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서울북부고용+센터(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강북성북고용+센터(강북구, 성북구) 취업지원팀 방문신청
   라. 준비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
    - 제조업:사업자등록증(건설업:+건설업등록증,원도급,하도급계약서,외국인력현황표)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 기숙사시설표와함께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제출(또는 EPS홈페이지 입력)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2. 신규외국인력을 배정 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서울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으로 신청기간(2022.1.3.~2022.1.17.)을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북부지청 지역협력과를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공인인증서 로그인) 제출

3. 아울러 사업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고용보험에 등록된 직원, 직계가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만)를 추가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외국인력팀(☎02-950-986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2.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안내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2.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