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특수) 실지 지침 변경('21.11.17. 부터 적용) 안내
등록일
2021-11-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사업장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지침 따라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06.29.)을 ‘21. 11. 16. 기준으로 종료하고, 그간 유예된 건강진단은 ‘22.2 28. 까지 실시해야됨을 안내합니다.
  ㅇ 대상: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한 경우 배치전, 배치후 특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하며, 다음 진단 주기는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변경 실시지침 1부.
첨부
  • 첨부파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21.11.4.).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