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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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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관련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등) 안내
등록일
2021-11-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2-950-98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중증 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 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새로운 개편(1,2,3차) 내용을 적용한 "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지 지침을 숙지하여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장용 거리두기 지침 1부.
       2. 콜센터용 거리두기 지침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11101_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1101_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콜센터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