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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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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등록일
2020-09-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 방역 조치 안내 요약(붙임1,2,3,4참고)]

□ 대상지역: ① 까페·음식점·학원·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적용
                 ② PC방은 전국 대상
□ 시행일시: '20.9.14(0시 부터). ~  9.27(24시 까지)
□ 적용대상: 까페(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전문점)
                 음식점(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체육시설(교습소, 중소형 학원, 스터티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
                 PC방
                   ※ 각 적용 대상의 세부 내용은 붙임 참고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 및 이용자 준수사항(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첨부
  • 첨부파일 (붙임 1)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카페 등 집합제한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2)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3)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학원, 체육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 .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4)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