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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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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 안내
- 등록일
- 2025-02-06
- 담당부서
- 국민취업지원과
- 담당자
- 김도원
- 전화번호
- 02-2004-7062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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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내용
ㅇ (신설) Ⅱ유형 청년 참여자 대상 집중 역량강화 프로그램(직업훈련) 제공 후 빈일자리 업종* 취업 집중 지원
*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23년 범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
-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원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최대 6개월, 120만원),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가 지원
** 취업성공수당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 외 대상은 40만원(추가분)만 지급
ㅇ (폐지) 조기취업성공수당*
* ’24.12.31.까지 취?창업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지원
ㅇ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 미래내일 일경험 및 중장년인턴제 등으로 연계
2025년 2월 6일
서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서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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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내용
ㅇ (신설) Ⅱ유형 청년 참여자 대상 집중 역량강화 프로그램(직업훈련) 제공 후 빈일자리 업종* 취업 집중 지원
*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23년 범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
-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원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최대 6개월, 120만원),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가 지원
** 취업성공수당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 외 대상은 40만원(추가분)만 지급
ㅇ (폐지) 조기취업성공수당*
* ’24.12.31.까지 취?창업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지원
ㅇ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 미래내일 일경험 및 중장년인턴제 등으로 연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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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국취제도 변경 내용(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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