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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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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우리사주조합 관련 서식
- 등록일
- 2013-03-1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최호준
- 전화번호
- 02-2250-5746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년도의 우리
사주 및 복지기금 운영상황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중구, 종로구, 서초구) 우리사주조합 또는 기금법인에서는 2012년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3.31까지(회계년도가 4/4분기인 경우) 서울고용노동청(서울 장교동 장교빌딩6층 근로개선지도3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제출기한: 1/4분기 - 6.30, 2/4분기 -9.30, 3/4- 12.31)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우리사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년도의 우리
사주 및 복지기금 운영상황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중구, 종로구, 서초구) 우리사주조합 또는 기금법인에서는 2012년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3.31까지(회계년도가 4/4분기인 경우) 서울고용노동청(서울 장교동 장교빌딩6층 근로개선지도3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제출기한: 1/4분기 - 6.30, 2/4분기 -9.30, 3/4- 12.31)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우리사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복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