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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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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비스업 『안전보건지킴이』양성과정 교육 참석 안내
등록일
2011-09-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병석 
전화번호
02-2250-5799 
○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되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3년이내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업 안전보건지킴이』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사업주(대표)께서는 관계자가 반드시 동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은 다음과 같이 2일간 실시하오니 날짜를 선택하여 반드시 1회 이상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육신청서 Fax 02-828-1699 송부)
○ 교육일시: 2011.09.26.(월), 09.27(화) 14:00 ~ 18:00(4시간)
○ 교육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장(유한양행빌딩 14F)
○ 참석대상: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
○ 교육비: 무료(교재 제공)
○ 교육내용: 총 4시간(안전보건지킴이 역할 등 일반관리 2시간, 산업안전보건 2시간)
※ 교육시간 중 30분간 평가실시 예정
○ 기타문의: 담당(문신희 차장: 02-828-1692, 구문희 부장: 02-828-1694)




▣ 안전보건지킴이 역할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필수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근로자 교육, 위험요인 점검, 고용부(안전공단)와 협력관계 유지 등)
 
▣ 안전보건지킴이 인센티브
1. 지킴이 교육은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인정
2. 지킴이 지정 사업장에서 기술지원 요청시 집중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지원, 클린사업 지원 신청시 우선지원
    ※ 안전보건지킴이 인정서, 안전보건지킴이 지정서, 교육수료증 발급
3. 안전공단 홈페이지 등록 지킴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홍보 및 교육자료 등 지원
4.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경력자 안전보건관련 자격취득 우대 방안 마련(추진중)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지킴이 교육등록서 및 교육장소 약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