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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시간 단축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18-06-05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김미진 
전화번호
02-2250-5857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18.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19.7.1.부터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설명회 참석을 원하시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께서는 아래 양식에 따라 ’18.6.14.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kmijin815@korea.kr) 또는 팩스(02-6915-4306) 제출
 
○ 일시 : (1차) 2018.6.18. 14:00∼16:00, (2차) 2018.6.19. 14:00∼16:00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홀(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설명회 참석 신청 양식>
 
사업장명    참석자성명(직위)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참석일(v체크)
        □ 1차(6.18.)
□ 2차(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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