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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 지원제도(일자리안정자금) 안내
등록일
2018-01-18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변상균 
전화번호
02-2004-7379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180108_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ppt 다운로드
  • 첨부파일 180108_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ppt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