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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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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 및 재정안정화계획서 통보 안내
등록일
2021-08-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노희엽 
전화번호
02-2250-5849 
우리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의 운영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도입 사업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검증 받고,
최소적립금 미달 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 받은 후 60일 이내에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또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의 재정검정결과 통보 기한 : 2021년 6월말
- 사업주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기한 : 재정검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아직 재정검증을 받지 않았거나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장은 2021년 9월까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을 받아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재정안정성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에 중요한 사항이니 각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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