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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안내 리플렛
등록일
2018-01-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최은영 
전화번호
02-2250-5789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정,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급식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습니다.

아래 홍보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18 적용 최저임금 홍보전단지(일반근로자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