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안내(10월말까지)
- 등록일
- 2021-08-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팀
- 담당자
- 임준환
- 전화번호
- 041-661-5642
○ 우리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과 제조업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을 투입하여 매월 「3대 안전 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9,721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중 6,384개소(65.7%)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하였고, 최근 전국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증가하는 등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추락 예방조치: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보호구착용 등
** 끼임 예방조치: 방호장치(덮개, 울 등) 설치, 정비·보수작업시 운전정지 및 전원차단(기동장치 잠금), 지게차 안전조치(후진 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자격증) 등
○ 따라서 우리출장소에서는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집중불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개선될 때가지 점검감독 반복),
- 사망사고 발생시 고의(점검에도 불구 사망)로 간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니,
○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생명을 위험으로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의무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 추락 예방조치: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보호구착용 등
** 끼임 예방조치: 방호장치(덮개, 울 등) 설치, 정비·보수작업시 운전정지 및 전원차단(기동장치 잠금), 지게차 안전조치(후진 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자격증) 등
○ 따라서 우리출장소에서는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집중불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개선될 때가지 점검감독 반복),
- 사망사고 발생시 고의(점검에도 불구 사망)로 간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니,
○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생명을 위험으로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의무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