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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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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인증, 안전검사)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안내
등록일
2021-10-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팀 
담당자
임준환 
전화번호
041-661-5642 
산업용 리프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83조에 의거 안전인증, 같은 법 제93조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그럼에도 최근 리프트 관련 사고사망자가 5년('16~'21년)간 38명이나 발생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8명이나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은 대부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기준에 미흡하여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 2021. 10. 21.부터 12. 31.까지 검사신청시 과태료 면제, 검사결과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하는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산업용 리프트 소유자 또는 사업주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산업용 리프트 교체비용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니 희망하시는분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이후 2022. 1. 2.부터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미실시 리프트에 대한 집중단속 예정임
  ** 자진신고 방법
    1. 유선:  검사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2. 온라인:  http://miis.kosha.or.kr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붙임: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리플렛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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