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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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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0-09-21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장세복 
전화번호
041-661-5622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부보조금의 재정누수 방지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안내합니다.
   ○ 기    간: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붙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첨부
  • 첨부파일 2020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