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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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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안내(10월말까지)
등록일
2021-08-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팀 
담당자
임준환 
전화번호
041-661-5642 
○ 우리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과 제조업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을 투입하여 매월 「3대 안전 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9,721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중 6,384개소(65.7%)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하였고, 최근 전국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증가하는 등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추락 예방조치: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보호구착용 등
        ** 끼임 예방조치: 방호장치(덮개, 울 등) 설치, 정비·보수작업시 운전정지 및 전원차단(기동장치 잠금),  지게차 안전조치(후진 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자격증) 등

○ 따라서 우리출장소에서는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집중불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개선될 때가지 점검감독 반복),
  - 사망사고 발생시 고의(점검에도 불구 사망)로 간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니,

○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생명을 위험으로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의무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