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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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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 및 건강진단 실시 지침 게시
등록일
2021-07-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팀 
담당자
이용호 
전화번호
041-661-5644 
7월 1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사업장 대응 지침과 건강진단 실시 지침을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_210719.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_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7.1일부터 적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