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 확대
담당부서
성남고용센터 
전화번호
031-739-3152 
담당자
박성희 
등록일
2021-09-08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확대 내용을 포함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1.9.7. 국무회의 의결, 시행) 내용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 , 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 당초 소득(중위 50%이하), 재산(3억원 이하)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9.8.)_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확대(성남고용노동지청).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성남고용노동지청 전경.jpe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