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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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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안전보건규칙 개정 안내
등록일
2025-12-02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정숙경 
전화번호
031-788-1576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25.12.1) 주요내용>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 측정결과 기록ㆍ보존,
?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ㆍ교육 강조

붙임  보도자료(개정 내용 설명, 규칙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질식사고 예방 사전점검표 및 안전수칙)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