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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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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1년도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컨설팅 참여 사용사업장 모집 안내
- 등록일
- 2021-09-1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현옥
- 전화번호
- 031-740-6712
우리부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지원을 위하여 사업장별 비정규직 현황을 바탕으로 고용구조개선에 필요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상시
♦ (대상) 기간제 파견 및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사용 민간사업장
♦ (지원단) 양질의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 → 지원단이 직접 기초진단 컨설팅 수행(무료)
♦ (진단내용) 기초진단(250개소) 및 심층진단(50개소)
♦ (참여인센티브) 고용안정장려금 등 가점, 비정규직 감독 면제 등
- 정규직전환지원금 등 고용안정장려금 심사 가점 부여(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협약 체결시)
- 22년도 비정규직 정기 감독대상 제외(심층진단 후 고용구조개선 사업장 /기간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협약 체결시)
* 컨설팅참여사업장은 21년도 비정규직 정기감독대상 제외
- 세액공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 조달청 공공조달 참여시 가점 부여
♦ (모집기간) 상시
♦ (대상) 기간제 파견 및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사용 민간사업장
♦ (지원단) 양질의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 → 지원단이 직접 기초진단 컨설팅 수행(무료)
♦ (진단내용) 기초진단(250개소) 및 심층진단(50개소)
♦ (참여인센티브) 고용안정장려금 등 가점, 비정규직 감독 면제 등
- 정규직전환지원금 등 고용안정장려금 심사 가점 부여(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협약 체결시)
- 22년도 비정규직 정기 감독대상 제외(심층진단 후 고용구조개선 사업장 /기간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협약 체결시)
* 컨설팅참여사업장은 21년도 비정규직 정기감독대상 제외
- 세액공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 조달청 공공조달 참여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