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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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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안내
등록일
2021-11-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희 
전화번호
031-788-1537 
ㅇ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포함

ㅇ 법 적용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pdf)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한글).  끝.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pdf).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한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