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안내 및 자율점검 독려
- 등록일
- 2021-11-10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정은진
- 전화번호
- 031-740-6737
한랭질환 예방수칙 안내를 위하여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와 자율점검표를 업로드 하오니 건설현장에서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자율점검을 이행하여 주시고 상기 가이드 및 하단 예방수칙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 지방관서?공단 홈페이지에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자율점검표?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조치
【한랭질환 예방수칙】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 지방관서?공단 홈페이지에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자율점검표?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