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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등록일
2021-07-21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민서진 
전화번호
031-740-6725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민서진감독관입니다.

7월 중순 들며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바, 현장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시 확대 적용하고자 하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 적용기한: '21. 7. 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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