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외국인 고용 사업장)비 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알림
- 등록일
- 2021-07-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향화
- 전화번호
- 031-739-3162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19.(월) 0시 ~ 8.1.(일) 24시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고용허가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 이하 준수 및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 적용 상황이 다르므로 지자체별로 확인 필요
2. 이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19.(월) 0시 ~ 8.1.(일) 24시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고용허가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 이하 준수 및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 적용 상황이 다르므로 지자체별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