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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안내 및 자율점검 독려
등록일
2021-11-10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정은진 
전화번호
031-740-6737 
한랭질환 예방수칙 안내를 위하여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와 자율점검표를 업로드 하오니 건설현장에서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자율점검을 이행하여 주시고 상기 가이드 및 하단 예방수칙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 지방관서?공단 홈페이지에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자율점검표?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조치
 
첨부
  • 첨부파일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및 한랭질환 예방가이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