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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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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조치 안내
등록일
2021-08-23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이연주 
전화번호
031-740-6741 
ㅇ기간: 2021. 8. 30.(월) ~ 2021. 10. 31.(일)
ㅇ대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현장
ㅇ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주말·휴일에 수행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붙임1 공문 확인
ㅇ기타: 작업계획서 이행상황 확인을 위한 불시감독 예정

붙임2 주말작업계획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첨부
  • 첨부파일 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조치 안내(공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주말 휴일 안전작업계획서 양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