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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1년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서식 자료 포함)
담당부서
성남고용센터 
담당자
김성기 
전화번호
031-739-3170~78 
등록일
2021-01-0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기업지원팀입니다.
21년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자료 입니다.
고용유지지원제도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일부 지원
   - 휴직: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일부 지원 
○ 21년 고용유지지원제도 사업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부 완화 또는 간소화하여 지침에 개정되었습니다. 고용유
   지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문(서식포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
   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방법 안내문을 확인하여 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금지업종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도 추가로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사업주 안내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1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및 지원금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고용보험홈페이지 접수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집합금지제한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처리지침(FAQ).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