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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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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서두원
- 등록일
- 2006-09-06
위험기계 검정제도,현실에 맞게 바꾼다
- 노동부, 7일 안전인증제도 도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법예고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는 앞으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노동부, 7일 안전인증제도 도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법예고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는 앞으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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