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 등록일
- 2021-08-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구정빈
- 전화번호
- 031-646-1186
`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포함
사업장 관계자께서는 동 가이드를 활용하시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포함
사업장 관계자께서는 동 가이드를 활용하시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