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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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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지급금(구, 체당금) 관련 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공개모집
등록일
2021-12-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윤지현 
전화번호
031-646-1157 
정부는 2022년도 취약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위촉인원: 2명
2. 위촉기간: 위촉일 ~ 2022. 12. 31.
3. 주요직무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 퇴직근로자 상담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관한 입증자료 파악 및 제출
- 도산관련 서류 작성, 제출 및 지방관서 조사 참석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및 대지급금 지급청구 서류 작성, 제출
- 도산등사실인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조적 분위기 조성 등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
4. 자격요건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노무사로서 우리청(지청)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이 소재한 공인노무사
< 결격사유 >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법 제4조: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직무개시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징계처분(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
5. 전형방법
○ 제출서류 등을 기준으로 선발
6.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 지원서, 자기소개서는 ㅇㅇ청(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전년도(2021년)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로 위촉되어 선임실적 1건 이상 있는 경우 자기소개서는 생략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1부
7. 서류접수 등 주요일정
○ 서류접수기간: 2021. 12. 01. ~ 2021. 12. 14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장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3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2과(☎031-646-1157)
○ 최종 선발자 발표: 2021. 12. 22,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031-646-11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