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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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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지게차 관련 안전조치 및 조종자격 제도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1-07-1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정영
- 전화번호
- 031-646-1183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법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4월19일) 지게차 옆을 지나던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6월 3일) 신호수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6월10일)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미끄러지면서 사망
○ ('21.1.16.부터 시행)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19.12.26. 개정))
○ ('21.7.16.부터 시행)지게차 조종자격 기준 확대(「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20.12.31. 개정))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 등을 붙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월19일) 지게차 옆을 지나던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6월 3일) 신호수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6월10일)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미끄러지면서 사망
○ ('21.1.16.부터 시행)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19.12.26. 개정))
○ ('21.7.16.부터 시행)지게차 조종자격 기준 확대(「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20.12.31. 개정))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 등을 붙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