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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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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 안내(5판)
등록일
2021-09-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수연 
전화번호
031-646-1191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지속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으로 개정합니다.

ㅇ변경사항
 - '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