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제목
- [보도자료]근로자 투표권 행사 지원을 위한 '신속 대응반' 운영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5
- 담당자
- 진민정
- 등록일
- 2020-04-08
보도자료
근로자 투표권 행사 지원을 위한 「신속 대응반」 운영
4.14. ~ 4.15. 투표마감시간까지 신속 대응반 운영
☎ 054)271-6741(포항·울진), 054)271-6807(경주·영덕)
○ 포항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4월 14일부터 4월 15일 투표마감시까지 근로감독관
2개조로 근로자 투표권 행사 지원을 위한 「신속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사용자가 투표에 참여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포항고용노동지청 신속대응반<☎054-271-6741(포항·울진),
054-271-6807(경주·영덕)>으로 신고·제보하면 즉시 사업장에 유선 또는 방문지도를 통해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 만약, 대응반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투표행위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선거당일(4.15.)은 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음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10조)
<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한편, 김경태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란다’며
- ‘사전투표기간을 활용하여 선거당일 투표가 집중되지 않도록 사용자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