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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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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7월6일부터 실업자나 해고자도 기업노조 가입 가능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5
- 담당자
- 진민정
- 등록일
- 2021-06-10
7월 6일부터 실업자나 해고자도 기업노조 가입 가능
- 포항노동지청, 관내 사업장 대상으로 홍보나서 -
- 포항노동지청, 관내 사업장 대상으로 홍보나서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오는
7.6.자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과 함께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방안을 입법하였다.
□ (해고자, 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 그간 해고자, 실업자 등은 기업별노조에 가입이 불허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노동자도 기업별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별노조의 규약변경(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2/3의 찬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 해당 기업별노조의 임원, 대의원은 종업원인 조합원만이 선출될 수 있다.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 기존에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고
위반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으며, 노조는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가 금지
되어 있었다.
-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등이 모두 삭제되고,
- 그 대안으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근로시간면제자”로
규율하고,
-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화 된다.
□ (단체협약유효기간 2년→3년 연장) 기존 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였으나
- 개정법은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 등 기업여건을 감안하여 노사자율로 협약의 유효기간을 최대 3년을 상한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5명 이상 사업장 1주 52시간제 적용) ’18.3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번 7월 1일부터는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1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며,
* 단, 5~29인 사업장은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 주52시간제 적용에 애로를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포항노동지청에 ‘현장지원, 전문가컨설팅‘ 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권오형 포항노동지청장은 “오는 7월부터 개정 노조법 및 5명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업체에 개정법이 원만히 안착될 수 있도록 방문지도, 컨설팅, 간담회, 설명자료 배포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개정 노조법 및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은 방문지도,
컨설팅 등을 신청(전화 271-6808, 6759)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포항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백승엽 근로감독관(☎054-271-6808)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노동자도 기업별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별노조의 규약변경(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2/3의 찬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 해당 기업별노조의 임원, 대의원은 종업원인 조합원만이 선출될 수 있다.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 기존에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고
위반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으며, 노조는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가 금지
되어 있었다.
-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등이 모두 삭제되고,
- 그 대안으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근로시간면제자”로
규율하고,
-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화 된다.
□ (단체협약유효기간 2년→3년 연장) 기존 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였으나
- 개정법은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 등 기업여건을 감안하여 노사자율로 협약의 유효기간을 최대 3년을 상한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5명 이상 사업장 1주 52시간제 적용) ’18.3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번 7월 1일부터는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1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며,
* 단, 5~29인 사업장은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 주52시간제 적용에 애로를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포항노동지청에 ‘현장지원, 전문가컨설팅‘ 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권오형 포항노동지청장은 “오는 7월부터 개정 노조법 및 5명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업체에 개정법이 원만히 안착될 수 있도록 방문지도, 컨설팅, 간담회, 설명자료 배포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개정 노조법 및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은 방문지도,
컨설팅 등을 신청(전화 271-6808, 6759)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포항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백승엽 근로감독관(☎054-271-6808)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