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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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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노동부 포항지청,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진민정 
등록일
2021-04-13 
「고용안정사업 지원금」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장 등을 일제 단속하고,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ㅇ 2020년 관내 포항, 경주 등 소재 사업장에 대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은 2019년 대비 지원사업장수는 76%가
   증가하였고, 지급 금액 또한 103%가 급증하였다.
ㅇ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도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따라 전년도 총 16건, 240,616천원이었으나, 올해는 3월말 
   기준 14건, 337,969천원이 발생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 A버스업체는 대표의 지인 3명을 허위로 자사의 근로자로 고용 보험에 가입시킨 후 휴업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B여행사는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휴직하지 않고, 휴직대상자들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을 사업주가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았다.
   C철강업체는 정규직 채용시 지원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기 위하여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정규직인 것처럼 작성한 것이 적발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최대 5배의 추가징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사업 지원 제한
    처분을 받게 되며, 2020.8.28.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ㅇ 다만,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액 추가징수를 감액받고, 형사처벌도 면제받을 수 있다.

□ 권오형 지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수급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니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강신욱 수사관(☎054-280-3072)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지원금 부정(보도자료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