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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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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7월6일부터 실업자나 해고자도 기업노조 가입 가능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진민정 
등록일
2021-06-10 
7월 6일부터 실업자나 해고자도 기업노조 가입 가능
- 포항노동지청, 관내 사업장 대상으로 홍보나서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오는 
           7.6.자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과 함께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방안을 입법하였다.
      □ (해고자, 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 그간 해고자, 실업자 등은 기업별노조에 가입이 불허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노동자도 기업별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별노조의 규약변경(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2/3의 찬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 해당 기업별노조의 임원, 대의원은 종업원인 조합원만이 선출될 수 있다.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 기존에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고
          위반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으며, 노조는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가 금지
          되어 있었다.
        -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등이 모두 삭제되고,
        - 그 대안으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근로시간면제자”로
          규율하고,
        -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화 된다.
      □ (단체협약유효기간 2년→3년 연장) 기존 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였으나
        - 개정법은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 등 기업여건을 감안하여 노사자율로 협약의 유효기간을 최대 3년을 상한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5명 이상 사업장 1주 52시간제 적용) ’18.3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번 7월 1일부터는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1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며,
       * 단, 5~29인 사업장은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 주52시간제 적용에 애로를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포항노동지청에 ‘현장지원, 전문가컨설팅‘ 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권오형 포항노동지청장은 “오는 7월부터 개정 노조법 및 5명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업체에 개정법이 원만히 안착될 수 있도록 방문지도, 컨설팅, 간담회, 설명자료 배포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개정 노조법 및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은 방문지도,
         컨설팅 등을 신청(전화 271-6808, 6759)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포항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백승엽 근로감독관(☎054-271-6808)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2021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노동관계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