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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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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5인~2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운영지원)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진민정 
등록일
2021-03-02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
5인~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운영을 지원합니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20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2021년 2월부터 근로감독관 및 고용지원관으로 구성된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희망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조력이 필요한 사업장은 2021.5월말까지 신청
 - 포항지청 홈페이지(https://www.moel.go.kr/local/pohang)→뉴스·공지→알림 4233번


*관내 5~49인 사업장 현황                                                           (단위:개소)
합계 5~9인 10~19인 20~29인 30~39인 40~49인
4,260
(100%)
2,232
(52.4%)
1,401
(32.9%)
451
(10.6%)
105
(2.5%)
71
(1.6%)
                                                                  
□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1주 최대 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아 일반적인 제도 안내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 신청한 기업은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의 방문을 통하여 유연근로시간제 및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받고
   필요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권오형 지청장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황이 지속되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생활 균형은 곧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패러
    다임”이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포항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문윤미
근로감독관(☎054-271-6759)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5인~49인 노동시간 단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