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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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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진민정 
등록일
2021-01-13 
♦ 주요내용: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55개 협력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지난 12월 9일*, 12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위해 수평 배관(직경 4미터) 위에서 작업 중
    부식된 배관이 파손되어 추락 후 배관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
 ** 포항제철소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본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과 충돌·사망

○ 현재,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를 비롯해 목격자, 동료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 특히, 원청인 포스코의 하청노동자 보호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시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 발생한 포항제철소 사망사고와 관련 추가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포항제철소 사업장 전반
    (협력업체 포함)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포항제철소 안전보건감독 결과 개요 】
    - (기간) ’20.12.17.~’21.1.11.(3주간), 감독반 총 33명 투입
    -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총 331건 적발
    - 세부사항: 입건대상 220건, 과태료 111건(307백만원)
    - 조치사항: 포항제철소·협력업체(5개사, 10건) 책임자를 형사입건 예정

□ 이번에 실시한 ‘안전보건감독’은
 ○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주관으로 감독반(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3명을 투입하여,
   -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작동여부 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 감독하였다.

 ○ 아울러, 감독기간 중 교통사고(’20.12.23., 사망 1)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전문가(3명)와 함께 포항제철소 내 도로의 문제점도 병행 점검(’21.1.7.~1.8.) 하였다.

□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331건을 적발하였다.
 ○ 이 중 위반사항이 엄중한 220건에 대해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책임자(5개사, 10건)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1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07백만원(협력업체 221백만원)을 포항제철소 및 협력업체에 부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명령할 예정이다.
 ○ 또한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도로교통공단의 개선 의견을 받아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병행예정이다.

□ 감독 시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 컨베이어 덮개 미설치 등 끼임 위험방지 
    미조치 등이다.

□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사망사고 발생 시마다 감독 등 엄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면서, “포항제철소에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안전점검 강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황현두 팀장(☎054-271-68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10113_포항제철소 정기안전보건감독 보도자료(포항지청)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