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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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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중대산업재해예방 자율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2-01-20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최대진 
전화번호
054-288-3513 
2022. 1. 27.부터 시행되는 중대기업처벌법(중처법,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내 건설업체는 붙임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율점검을 시행일 전까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2021년 시공능력평가 201~1000위 종합건설업체는 자율점검 결과를 온라인으로 입력
첨부
  • 첨부파일 자율점검 실시 안내(공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