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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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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관리 철저 당부
등록일
2021-07-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자연 
전화번호
054-271-6841 


1. 행정안전부에서 7.20.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 '경계'단계: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그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의 이행에 대해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하였음에도,
   7.16 건설공사 현장에서 옥외 작업 중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아래 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시기를 협조요청 드립니다.
    ① 건설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 시 폭염 단계 상향 사실 안내, 이행수칙 게시, 근로자 열사병 예방교육 및 폭염기간 중 온열질환 예방지도 지속
    ② 관내 건설현장, 사업장: 이행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가 준수토록 안내
    ③ 공공기관(지자체 포함): 청소 등 옥외작업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준수 지도, 발주공사 현장에 대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또는 단축).  끝.

 
첨부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2021).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