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노사협의회 설치관련(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포함) 안내문, 신고서식, 참고자료 게재
- 등록일
- 2019-05-1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변진기
- 전화번호
- 054-271-674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규정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붙임 자료(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포함) 참고하시어 노사협의회 설치 후 그 규정을 15일 안에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붙임 자료(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포함) 참고하시어 노사협의회 설치 후 그 규정을 15일 안에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