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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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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 관련 현수막 시안 공유
- 등록일
- 2023-05-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경재
- 전화번호
- 061-280-0170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5월중 시행됨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서
사업장의 새로운 위험성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5. 22.~6. 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현장 안착 및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새로운 위험성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5. 22.~6. 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현장 안착 및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