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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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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등록일
2023-05-0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한나 
전화번호
061-280-0538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공고 제2023–23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28.
고용노동부 장관
 
1. 조선업 쿼터 신설 (E-9 비자)
○ 원?하청 상생협약*이 체결된 조선업 분야에 대한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한시적인 조선업 전용 E-9 쿼터 신설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23.2.27.)
- (적용범위*) ①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또는 ②311업종에 속한 사업으로부터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발생하는 제조업 사업장
* E-9 제조업 공통 기준(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등)에 해당하면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업장
- (운영기간?규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일로부터 ’25.12.31.까지 조선업 쿼터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5천명(’23년도)
○ 시행시기: ’23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접수부터 적용
2. 건설업 재입국 특례 적용 (E-9 비자)
○ 건설업종에 재입국 특례* 적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 시행시기: 관련 지침 개정 후 ’23년 상반기 중 시행
3. 건설업 등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E-9, H-2 비자)
○ 건설업, 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
* 농축산업 및 어업: 현행 7일
제조업: 현행 14일→7일로 단축 의결(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예정)
○ 시행시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3년) 시
4.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37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5.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첨부
  • 첨부파일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