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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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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사업장용,콜센터용)
- 등록일
- 2021-08-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지환
- 전화번호
- 061-280-0177
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21.6.29.) 됨에 따라, 새롭게 개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을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그리고 모든 근로자께서는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_210719. 1부.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콜센터용)_210719. 1부.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그리고 모든 근로자께서는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_210719. 1부.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콜센터용)_210719.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