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외국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재입국특례고용허가 및 사용자 교육 의무화) 안내
- 등록일
- 2021-10-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정숙
- 전화번호
- 061-280-0547
'21.4.13. 개정된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21.10.14.시행과 관련하여 재입국특례고용허가제와 사용자 교육 의무화 등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니,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용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고용법 개정 주요 내용 1부. 끝.
붙임 외국인고용법 개정 주요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