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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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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의무 발생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환준
- 전화번호
- 061-280-0178
- 등록일
- 2021-01-26
1.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에 따라 업무를 외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2. 최근 기특법 개정('20.10.20.)으로 '21.10.21.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 제5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이거나 도급사업으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특법 시행일 이전('21.10.21.)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 하여야 합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에 따라 업무를 외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2. 최근 기특법 개정('20.10.20.)으로 '21.10.21.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 제5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이거나 도급사업으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특법 시행일 이전('21.10.21.)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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