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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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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안내('21.10.21.~12.31.)
등록일
2021-10-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갑봉 
전화번호
032-460-6245 
'21.10.21.~12.31.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렛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하고,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하여 연말까지 사용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방법 >
ㅇ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http://miis.kosha.or.kr)으로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한국안전보건공단(1544-3089)

ㅁ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하거나, 합격하였더라도 구조?연식 등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어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
ㅇ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1억 한도)를 지원(안전투자 혁신사업 콜센터(http://anto.kosha.or.kr), 1644-4555)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
* ‘22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임을 고려하여 현행 적재하중 0.5톤 미만으로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
 
첨부
  • 첨부파일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리플렛.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용 리프트 점검 및 수리 작업안전 가이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