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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1-09-10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박정준 
전화번호
032-460-4753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2021.9.10. - 2021.10.8.)을 운영합니다.

    관련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3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조사기간 운영예정


붙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 및 신고 서식 각 1부.
첨부
  • 첨부파일 2021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진신고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