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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혜림 
전화번호
032-460-4650 
등록일
2019-11-2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는 100인 미만(지원횟수 제한 없음), 100~300인 미만(연 1회 초과 교육 시)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풀을 참고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문(최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