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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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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업종 고위험사업장 보유)본사 주관 소속사업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
등록일
2022-05-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엄선화 
전화번호
055-760-6563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각 업체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금년 기타업종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이에 관내 기타업종 고위험사업장 보유 기업(본사)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이행(~'22.6월 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식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1.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hwp 다운로드